농식품부, 농지연금 당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 등록 2013.12.26 11:49:17
  • 댓글 0
크게보기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이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농지연금제도의‘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기존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에서 가입자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지난 1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란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연모기지론을 말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내년 3월31일까지 주소지 소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존의 평가방법(공시지가)을 유지할지, 변경할지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대출이자 인하, 가입비 폐지 등을 통해 농지연금제도가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출이자는 현행 4%에서 3%로 1%포인트 경감되며 가입비는 폐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연금 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월 평균지급액이 현재 81만원에서 내년에는 92만4000원으로 약 14%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