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기업 퇴출기준 완화

  • 등록 2015.03.30 1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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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시장 상장기업의 퇴출 기준이 완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기업의 퇴출기준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리종목지정 등과 관련해 자본잠식 해소를 증명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동일 감사인이 작성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 거래소가 인정하는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허용한다.

회계위반과 관련해서도 경미한 위반(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5% 미만)은 실질심사사유 중 검찰고발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퇴출기준 합리화를 통해 상장기업의 정상화 기회가 확대되고 경미한 위반시 실질심사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동석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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