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없는 할머니 숨지자 유산 가로챈 일당 검거

  • 등록 2015.04.03 09: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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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를 꾸며 상속인 없이 숨진 할머니의 유산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모(70)씨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숨진 할머니의 5촌 조카 A(6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5월 숨진 할머니 A(당시 88·사망)씨가 생전에 5촌 조카 A씨의 연대보증을 선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뒤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숨진 A씨의 집을 팔아 4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A할머니가 상속인 없이 많은 유산을 남긴 것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촌 조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을 갚기 위해 유산을 가로채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할머니의 유산을 가로챈 또 다른 일당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강모(66)씨 등 3명은 지난 2009년 4월 김모(당시 55·사망)씨의 의뢰를 받고 숨진 A할머니의 유산을 가로챌 것을 공모했다.

강씨 등은 서울의 한 구청에서 A할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최모(57)씨 등 2명을 A할머니의 아들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이들은 허위 서류를 이용해 A할머니의 은행계좌에서 8억5000만원을 가로챈 뒤 본인 명의의 주식계좌로 옮겼다.

경찰은 A할머니의 유언집행자로 선임된 변호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 강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강씨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하고 최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모두 A할머니의 유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강씨 등은 가로챈 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해 경찰 추적을 어렵게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강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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