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 무더기 실형

  • 등록 2015.04.04 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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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사칭,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은 사기죄로 기소된 A(34)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4년, C(35)씨에게 징역 6월, D(35)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일당 10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전화대출 사기를 벌이기로 공모하고 2013년 대구 시내 여러 곳에 사무실을 빌려 인터넷 망을 갖춘 컴퓨터, 무선에그, 인터넷 전화기 등 설치했다.

이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이자율 3.5%의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유혹했다.

이들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높은 금리를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된다"고 속여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뒤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125명으로부터 6억69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남 판사는 "A피고인과 B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을
주도했고, 그로인한 취득액이 2억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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