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1보]국토부 "필수공익사업장, 단순 파업 참가자 직권 면직 입법 검토"

  • 등록 2013.12.28 17:52:38
  • 댓글 0
크게보기

국토교통부는 철도파업과 관련, 필수 공익사업의 경우 단순 참가자 직권 면직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169명을 징계에 회부했으나 실제는 42명만 징계되는 등 징계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