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와 놀고 "신고하겠다" 돈 뜯은 동네조폭 구속

  • 등록 2015.04.13 12: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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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옷을 다 벗으라'는 등 시비를 걸고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수차례 돈을 뜯은 동네조폭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불법 영업을 하는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챙긴 동네조폭 김모(45)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8시께 도봉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뒤 도우미와 업주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후 기분이 상했으니 노래방 요금 환불과 위로금을 요구하는 식으로 28만원을 뜯어냈다.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31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도봉구와 강북구, 성동구 일대 영세 노래방에서 9차례에 걸쳐 14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과 42범의 동네조폭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노래방 업주들이 경찰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약점 삼아 돈을 안 들이고 유흥을 즐길 수 있다고 판단, 적게는 4만원부터 많게는 40만원까지 돈을 받아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노래방에 들어갔다가 도우미가 없다고 하면 그냥 나오는 등 도우미가 있는 업소를 찾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노래방 요금을 카드로 20여만원 미리 계산하고 도우미와 2~3시간을 논 이후 도우미 여성에게 시비를 걸었다. 해당 여성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면 업주에게 다른 도우미를 불러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김씨는 휴대폰으로 테이블 위의 맥주를 몰래 찍고 도우미가 노래하는 소리를 녹음해 업주들에게 보여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휴대폰으로 112 번호를 누르고 통화를 할 듯 말 듯 하면서 '노래방비 카드로 결제한 거 당장 취소해', '112에 신고할까?', '스트레스 풀려고 왔다가 도우미 때문에 스트레스 더 받았으니 위로금과 집에 갈 택시비도 내놔'라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실제 업주가 돈을 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고 맥주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해 경찰이 해당 업소를 단속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신고한다고 협박하자 한 업소 주인은 눈물을 흘리며 사정하기도 했다"며 "업주들은 불법영업을 하지 말고 만약 불법 영업을 약점 잡아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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