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각종 신분증과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내용의 불법 문서위조 정보 177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정요구를 받은 불법 정보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위조, 재직증명서·인감증명서 등 대출 서류 위조, 통장 위조, 대학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위조 등이다.
문서위조 정보(공문서·사문서)는 ‘신분증 위조, 인감증명서 위조’ 등의 제목과 함께 “100% 후불 직거래, 선제작 후결제” “모든 서류 완벽하게 위조” “문의 0000@0000.com” “당일 배송, 퀵 서비스, 우체국 택배 등 고객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 드림” 등의 내용으로 형법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다.
방통심의위는 “가짜 신분증, 위조 증명서 등 문서위조 정보가 대출 사기, 대포폰 개통 등 경제형 사기 범죄나 각종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앞으로도 신분증, 대출 서류, 통장,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불법 정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포털사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불법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