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계좌 압류 금지된다

  • 등록 2015.04.14 09: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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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실업급여수급계좌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자는 실업 급여만 별도로 받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되고, 출금과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경우에도 압류가 방지된다. 다만 채권자 보호를 통해 건전한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에 따라 압류금지금액의 한도는 15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구직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안심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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