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배 前 총장 재산, 강제집행 소송 본격화

  • 등록 2015.04.16 14: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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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준철 전 청석학원 이사장의 유산을 놓고 청주대학교 김윤배 전 총장(현 청석학원 이사) 등 후손들 간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16일 청주지법 민사4단독(부장판사 문봉길) 심리로 김 전 총장이 청주대 공동 설립자인 석정 김영근 선생의 손자 김현배 도시개발㈜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이의소송 재판이 열렸다.

앞서 두 번이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김 전 총장은 이날 자신 대신 변호사를 통해 재판에 임했다.

이날도 원고인 김 전 총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소송 취하로 결론날 예정이었다.

김 전 총장 변호인은 "유산 상속 과정에서 후손 7명 등에게 법정상속이 이뤄진 뒤 나중에 유언증서가 나와 모든 재산이 다시 원고(김 전 총장) 소유로 이전됐다"며 "모든 재산이 원고에게 귀속됐는데 그 전 소유권을 근거로 이를 강제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동상속인 중 1명에게 수십억원에 달하는 채권이 있고, 이에 대한 지급명령도 받았다"며 강제집행 이유를 설명했다.

사촌 간인 김 대표와 김 전 총장의 이번 소송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2012년 후손 7명 등 총 8명에게 법정상속이 이뤄지면서 발단이 됐다.

김 대표는 자신과 같이 공동상속인이었던 A씨에게 수십억원의 빌려줬지만, 이를 갚지 않고 사망하자 2013년 8월 그의 상속분을 압류했고 경매 절차도 들어갔다.

이후 김 전 총장이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제시하면서 상속등기가 이뤄진 8명의 상속분을 모두 자기 명의로 돌려놨다.

김 전 총장은 소유권이 이미 자신에게 넘어온 이상 그 전 소유권을 근거로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 대표의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70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 경매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송 외에 김 대표를 비롯한 후손 3명은 반대로 김 전 총장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김 전 총장 소유로 돼 있는 1000억원 상당의 상속 재산 중 절반을 후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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