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YTN 파업사태 당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됐던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노 전 지부장과 해직기자 3명이 국가와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관이나 남대문경찰서장 등이 원 전 조사관 등의 지시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불법체포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불법사찰을 당했다는 노 전 지부장 등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배척했다.
노 전 지부장 등은 2009년 3월 총파업을 앞두고 3차례에 걸쳐 경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YTN에 대해 일명 '언론사찰'을 감행하고 노 전 지부장 등에 대한 불법체포를 종용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불거졌다.
YTN을 사찰한 인물로는 앞서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은 원 전 조사관이 지목됐다.
노 전 지부장 등은 이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로 불법체포돼 경제·사회·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국가와 원 전 조사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체포영장 신청 단계에서 국무총리실과 협의가 오간 점을 인정하면서도 "담당 수사관이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거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