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무단으로 결근까지 하며 복무지를 이탈한 한 공익법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태철)는 공익법무관 최모(28)씨를 병역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죄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위조해 병무청장의 해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5차례에 걸쳐 30일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출장신청서 11장과 출장복명서 2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출장비 72만7000원까지 타내는 등 도를 넘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2회는 해외여행 허가받은 후 출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최씨는 대검의 공익법무관 직접 소송수행 강화 지시를 악용, 검찰청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출장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씨는 또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무단결근하거나 허위 출장을 간 것처럼 꾸며 34일간 복무지를 이탈했다.
현행 병역법은 8일 이상 복무이탈한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공익법무관의 기강해이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을 진행해 지난 10일 최씨를 구속했다.
의정부지검은 최씨의 사례처럼 병역의무자 복무관리 강화를 위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최씨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해 4월부터 의정부지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