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SK 합병, 주식매수청구 부담 '주목'

  • 등록 2015.04.20 1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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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는 20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SK를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SK C&C와 SK의 합병기일은 오는 8월 1일이다. 

합병비율은 SK C&C와 SK가 각각 1대 0.7367839이며, SK C&C가 신주를 발행해 SK의 주식과 교환하는 흡수 합병 방식이다. 우선주 기준으로는 1 : 1.1102438이다.

SK C&C과 SK의 합병이 무난히 이뤄지려면 주가가 안정돼야 한다. 이번 합병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은 SK C&C가 보통주 기준 23만940원, SK는 17만1853원(우선주 11만4536원)이다. 

양사가 합병을 공식화한 이후 주가가 매수청구가격을 밑도는 수준으로 내려 앉으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져 합병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오는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다. 

이 기간에 SK C&C와 SK의 주가가 떨어져 양사가 제시한 주식 매수가격보다 낮아지면,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넘어서면 별도의 비용이 필요 없게 돼 양사의 재무구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합병 발표날인 이날 오전10시30분 현재 SK C&C 주가는 0.84% 오른 23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SK 주가는 2.56% 오른 18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우동석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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