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개수배 피의자 선정시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심의·의결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의 선정 기준과 절차가 공개되지 않아 '밀실 인선'이라는 지적이 많다.
경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외부 인사로 끼워 넣어 정당성만 부여해놓고 정작 이해상충 심사는 느슨하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청은 3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수배 위원회(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공개수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기존 '수배 선정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한 것이다.
제보와 같은 협력치안 없이는 중요범죄 피의자를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종전과 같이 경찰청장이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에 걸쳐 열 되, 필요시 임시회의를 열거나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 사후에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현재 외부 전문가를 추가 인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7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 외부 인사는 2명이다.
공개수배란 경찰이 지명수배나 지명통보를 하고서도 6개월이 지나도록 검거하지 못한 중요범죄 피의자를 제보를 통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사 방식이다.
전단 등을 통해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가 낱낱이 공개되는데도, 그동안 경찰청 수사기획과(옛 수사과) 직원들이 수배 선정위원회를 열어 자의적으로 그 대상자를 정해왔다.
이로 인해 10만원을 빼앗은 강도를 공개 수배하는 등 인격권 침해 사례가 빈번해졌고, 급기야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받았다. 수배 선정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2인을 참여시키게 된 배경이다.
문제는 공정한 심의를 해야 할 외부 전문가의 명단이 비공개인데다,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선정되는지 조차 일절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청 훈령에는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고, 5인 이상의 위원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적시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애겠다는 당초 취지는 무색해지고 경찰에 면죄부만 주는 격이 될 수 있다"면서 "공개수배 선정에 원한을 품고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명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선 기준과 절차는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전북대 송기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업무 집행의 효율성도 중요하나, 집단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