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 한전부지 개발 관련 주민의견 제출 기회 박탈"

  • 등록 2015.04.21 09: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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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서울시의 한전부지 개발 계획 관련, 주민의견 청취 과정이 부족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21일 강남구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2개 일간지에만 열람 공고를 했을 뿐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공고문을 게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일간지의 경우 열람공고 게재일 하루만 일반이 공고문을 볼 수 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지 않은 것은 주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달 16일 다시 열람공고한 것은 서울시가 강남구의 법적 대응이 전개될 경우를 대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위법사실을 긴급히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는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한 위법행위 사실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즉시 사과해야 한다"며 "아무런 해명 없이 열람공고를 또다시 강행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서울시 소유인 잠실운동장 일대의 수익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절차를 중단하고 반드시 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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