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이 임금 지급 기한을 진정으로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우리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측에 이야기해주면 되지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에게 애매모호하게 '검토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을 기업 관계자들은 (임금지급 기한)연장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북한이 명시적이고 공식적으로 언제까지 연장해주겠다고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선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정부와 기업협회간 분열을 노리는 것이냐'란 질문에는 "그런 의도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이 당국자는 전날 '당국간 합의 전에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정부 지침을 어기고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 3개 입주기업과 관련해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당국자는 "(3개 기업이)기존 임금안을 갖고 (개성에)갔는데 북측이 갑자기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담보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니까 불가피하게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서명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왜 담보서에 서명을 해줬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경위가 파악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임금을)납부한 기업이 신고를 해와야만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관리위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다.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당국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자고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입주기업에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물리겠다면서 정부 방침을 어기도록 종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의도적으로 남남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