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대표에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 등록 2015.04.21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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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회사 대표 김한식(73)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1일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3)씨와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수사검사는 구형에 앞서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 결국 대형참사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와 실종자 가족은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은 책임 있는 사람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검사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1심 결심공판 당시의 구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당시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김모(52)씨에 대한 무죄 부문(업무방해)과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47)씨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무죄, 김 대표의 특경법 위반(횡령·배임)에 대한 포괄일죄 여부 등의 혐의점에 있어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변호인과 피고인들은 마지막 변론과 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11월6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수사검사는 김한식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4)씨에 대해서는 금고 5년과 벌금 200만원을, 해무이사 안모(61)씨는 징역 6년과 벌금 200만원·추징금 5570만원을, 물류팀장 남모(57)씨와 물류팀 차장 김모(46)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4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무팀장 박모(48·불구속기소)씨는 금고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씨에 대해서는 금고 4년6월을 구형했다.

또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 항만운영본부 본부장 문모(59)씨와 같은 회사 팀장 이모(51)씨에 대해 각각 금고 4년을,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김씨는 징역 4년,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모(35)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같은 검사의 구형에 1심 재판부(2014년 11월20일)는 "세월호의 과적 및 부실고박을 지속게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김한식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상무 김씨에 대해서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해무이사 안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5570만원을 선고했다.

물류팀장 남씨와 물류팀 차장 김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4년 및 벌금 200만원, 금고 3년에 벌금 200만원을, 해무팀장 박씨는 금고 2년6월에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4년을,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씨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결정했다.

신씨의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부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의 항만운영본부 본부장 문씨와 같은 회사 팀장 이씨에 대해 각각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김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2일로 예고됐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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