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4·18 세월호 시위 2명 구속영장 발부… 3명은 기각

  • 등록 2015.04.22 09: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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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 이후 벌어진 불법폭력시위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집회 참가자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3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권모씨와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권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 제출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및 범죄 혐의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기각했다.

또 법원은 경찰이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한 이모씨와 신모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승류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등에 비춰 현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집회에서 유가족 등 100명을 연행한 뒤 32명을 석방하고 68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오후 4시50분께 권 변호사 등 5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유가족과 시민 등 5만763명의 명의로 영장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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