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보건시설 환자 투표권 보장해야"

  • 등록 2015.04.24 09: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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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 등 보건시설에 입원한 정신장애인들이 해당 시설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아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신청 안내문 등 선거 관련 공보물이 정신보건시설 운영 및 종사자 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전달되도록하고 시설 내에서 거소투표가 실시될 경우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를 예방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선거의사가 있는 정신 장애인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실효적으로 안내 받고 선거 시 필요한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신보건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이번 의견표명은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시설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결과와 중앙선관위의 6·4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청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신보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거소투표를 신청한 정신장애인은 100인 이상 주요 정신병원들에서조차 11% 수준에 그쳤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정신보건 시설 입원 환자의 73.5%는 자의적으로 입원한 환자가 아니다"며 "이들이 자신의 의사대로 외출이나 외박을 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시설 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으면 이들의 선거권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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