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A대학교 모대학원 교수가 강의시간에 다른 학생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에게 강의와 관련 없는 나이, 대학전공 등에 대해 질문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7일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A대학교 총장에게 해당 교수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임씨는 A대학교 모대학원 B교수가 강의시간에 자신을 향해 "나이가 얼마입니까?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심히 걱정됩니다"라고 말해 만학도인 자신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접수했다.
이에 인권위는 "B교수가 임씨에 나이, 대학 전공 등에 대해 질문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B교수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향후 진로 등에 대해 조언을 주기 위한 질문이었다"며 "임씨의 인격을 모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당시 임씨와 B교수 사이의 대화 등 전후 맥락을 고려해 볼 때 B교수의 행위는 임씨의 주장과 달리 진로 등에 대해 조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또 질문내용이 강의와 관련없는 사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같이 수업을 듣던 대부분의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은 임씨가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