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상습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27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장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해외 원정도박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장 회장은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 등을 통해 실제 가격보다 원자재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부실 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에 매각하고, 이익배당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1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 회장은 지난 2013년 하반기까지 수년에 걸쳐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벨라지오(Bellagio)와 윈 라스베이거스(Wynn Las Vegas) 등의 특급호텔에서 모두 800만달러 상당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동국제강에서 횡령한 자금을 미국법인 계좌에 입금했다가 일부를 손실 처리하는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와 장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21일 소환 조사에서 장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회장과 함께 회삿돈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입건된 전직 직원과 거래업체 사장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