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채권거래 혐의 증권사 7곳 압수수색

  • 등록 2015.04.27 16: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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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억원 불법 운용, 113억원 손실 고객 전가

검찰이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국내 증권사들이 불법 채권거래한 사실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서울 여의도 소재 7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과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등이다.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과 결탁해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채권파킹 거래를 한 혐의를 입증할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란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채권파킹 거래는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book)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증권사 등 다른 중개인에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거래 방식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다. 금리 하락기에는 기관과 중개인이 모두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반면 금리가 상승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주께 맥쿼리운용의 전 채권운용본부장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28일부터 같은해 12월18일까지, 2014년 2월6일부터 2월14일까지 채권브로커와 짜고 4600억원 상당의 채권파킹 거래로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파킹 기간 중 채권금리 급등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려고 고객 자산에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맥쿼리운용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로 1억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또 키움증권과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은 기관경고 및 과태료 5000만원을, 아이엠투자증권과 동부증권에는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조치를 각각 취했다. HMC투자증권과 현대증권에도 각각 과태료 3750만원, 2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견책 등의 내렸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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