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주민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에서 총 196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구 공무원과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 조합에 대해 ▲예산편성 및 집행 ▲자금차입 ▲계약 ▲자금관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5인 월 식비로 6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전체 적발된 부적정 사항 절반 이상이 예산 편성과 집행 분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관행적으로 사후추인하고 현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개인명의 통장을 조합자금 이용에 사용하는 등 관행적 부조리도 여전히 존재했다.
A조합의 경우 정관에도 없는 종교분과위원장이란 직책을 만들어 월 100만원씩 총 1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했다.
회의 개최가 없는 달에도 이사회 회의수당을 월 급여 형식으로 5700여만원 부당 지급하거나 이사회 회의 수당을 상근 이사에게 35차례에 걸쳐 지급한 조합 등도 적발됐다.
조합사무실에 현금 1000만원 이상을 보유하며 사용하는 등 과도한 현금 사용으로 투명한 자금운용을 저해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적발된 부적정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108건) ▲자금차입(18건) ▲계약(32건) ▲자금관리(6건) ▲조합행정(11건) ▲정보공개(21건) 등이다.
시는 이중 162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0건에 대해서는 3억4300만원 환수 조치를 내렸다.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4건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총 76개 신청구역 중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현장실태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서울시 공공변호사도 함께 참여한다.
점검 결과는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의 해당 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연말까지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시·자치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부조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