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달 초 공포된다.
2017년부터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에 헌법이 추가된다. 헌법 시험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합격할 수 있다. 합격점에 미달할 경우 다른 과목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된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에 새롭게 도입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가점은 일정 점수(등급)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만점의 5%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5급에만 실시되고 있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7급으로 확대된다.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PSAT),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 순으로 치러진다.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6월까지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7월 중 1차 필기시험(PSAT)을 치른다.
2017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문법·독해 위주의 현행 평가는 실제 영어 활용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토플(TOEFL)·토익(TOEIC)·텝스(TEPS)·지텔프(G-TELP)·플렉스(FLEX) 등 검정시험 점수 제출로 영어과목을 대체한다.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은 다른 직렬 공무원과 달리 더 높은 기준점수가 적용된다.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으로 적용하고 있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된다. 이는 세계 최고의 정보화 수준을 갖춘 국내 현실에서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를 유지할 실익과 명분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갖춰야 할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가 중시되고 공직사회의 전문성·다양성·개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무원 채용선발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