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외고 관계자는 29일 "서울시교육청이 여전히 6개 외고 평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학부모들 역시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청문회는 궐석으로 진행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서울외고에 세 번째 청문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근거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소명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행정절차법 제36조에 의거 청문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외고는 시교육청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릴 것이라 예상하고 교육부에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청문주재자의 의견 등을 반영해 서울외고에 대한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정취소를 결정하게 되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