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생활 스트레스로 의병제대한 후 정신분열…法 "보훈보상대상"

  • 등록 2015.05.01 13: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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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 중 업무과중과 상사의 심한 질책으로 의병제대했다가 건강상태 악화로 정신분열을 앓게 됐다면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추가상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육군 보병단에서 복무하다 의병제대한 배모씨가 "보훈대상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가 상당 기간 동안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했고 직속상관의 배려 없는 대우와 심한 질책 등으로 군생활 기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배씨의 정신분열증 등은 군 복무 중 지속적으로 받은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병했거나 악화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배씨의 정신분열증 등이 경계·수색·첩보활동 및 인명구조·재해구조 등 국가 수호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미뤄 배씨에게 국가유공자법상 추가상이를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배씨는 2005년 육군에 입대해 보병사단 모 연대 행정보급병으로 배치됐다. 배씨는 이후 같은 해 11~12월 동안 10회에 걸쳐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실시하는 전반야 상황근무를 했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실시하는 후반야 상황근무는 9회 수행했다.

배씨는 또 같은 해 11월 아침 비상준비태세가 발령되자 후반야 상황근무를 마친 후 근무취침을 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휴식하지 못한 채 씻지도 못하고 근무를 하거나 식사를 거르고 근무하는 일을 빈번하게 겪었다.

이 과정에서 배씨의 직속상사 이모 원사는 업무를 잘 하지 못한다며 배씨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심한 질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업무 과중과 피로를 호소하다 같은 해 12월 아침 체조 중 경련성 발작을 일으켜 쓰러졌다. 배씨는 깨어난 직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함구증 증세를 보여 정신병동으로 옮겨졌고, 2006년 2월 결국 의병제대했다.

배씨는 대학병원 검사에서 자신의 직속 상사였던 이 원사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무기력감, 적개심과 분노감을 보이는 등 사고·정서적으로 위축된 모습과 상당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이에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고 행정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다.

배씨는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돼 2013년 정신분열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뇌졸중 등의 진단을 받자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법상 전·공상 추가 인정 신청을 냈다가 비결정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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