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첩누명 피해자 국가배상사건 파기환송…6개월 소멸시효 재확인

  • 등록 2015.05.01 13: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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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남편과 함께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김모씨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김씨 자녀들에게 총 1억184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뒤 형사보상결정을 받았다면 그 이후의 손해배상 소송은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2009년 2월까지는 김씨의 자녀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2009년 3월 형사보상결정을 받았으면서도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인 2011년 2월에야 비로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멸시효 내에 이뤄진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남편은 1967년 7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다가 5개월 만에 돌아온 뒤 2개월 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김씨는 반공법상 불고지죄(不告知罪)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져 1969년 6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만기 출소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6월 "김씨가 불법 감금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개연성이 높아 김씨의 자백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김씨의 자녀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김씨는 2009년 2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김씨의 자녀들은 2011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 2심은 "김씨에 대한 불법 행위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지극히 억압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이어서 그 불법성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로 인해 김씨는 반공법 위반자라는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장기간 복역하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므로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국가가 김씨의 자녀들에게 총 1억18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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