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보험 차량 운행 벌금형 확정"

  • 등록 2015.05.04 14: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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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를 처분받고 납부했더라도 미보험 차량을 운행한 경우 별도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충돌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운송주선업자 박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그 처벌이나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와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동일하다고 하여 합의가 됐거나 상대방이 박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의 판단누락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6월2일 경기 부천 원미구 일대 도로를 자신의 미보험 차량으로 운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운행중인 승용차와 충돌 사고를 냈다. 

1심 재판부는 미보험 차량을 운전한 박씨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이중처벌인 점을 들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충돌사고에 대해서도 자신과 상대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동일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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