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의결…오늘 본회의 처리

  • 등록 2015.05.06 1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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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법사위 대안으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담뱃갑 앞 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으로 표시토록 정했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뒀으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견해가 반영돼 '경고 그림은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이 같은 개정 내용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도록 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담뱃값 인상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예산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다가 지난달에서야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유한태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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