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히 보겠다' 법원 크림빵 뺑소니 현장검증 결정

  • 등록 2015.05.06 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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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크림빵 아빠' 뺑소니사건에 재판부가 현장 검증에 나선다.

뺑소니 사건을 놓고 법원이 현장 검증까지 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로 신중하게 사건을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문성관)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의 4차 공판에서 현장 검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도주차량 경합 사건으로 형을 정하기 위해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지도 살펴볼 부분"이라며 사고 현장의 도로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현장에 횡단보도 설치 여부와 조명상태, 가로등 작동여부 등을 현장 검증에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에는 사고 발생 시각인 오전 1시30분 도로 상황을 자세히 촬영하고, 신호등 작동여부 또한 확인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변호인 등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무단횡단 주장을 현장 검증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운전자 과실은 인정되지만, 새벽 시간에 사고 장소를 진행했을 때 무단횡단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도로여건이라면 과실부분에 있어서는 이를 어느 정도 참작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 간 다툼을 벌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 없이 지난 3차 공판 결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 중 애초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260%에서 체중과 음주량을 반영해 0.162%로 조정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벌칙조항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 두 가지 공소사실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의 현장 검증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열린다. 현장 검증을 마치면 6월3일 허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1월10일 오전 1시3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서 강모(29)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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