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억 수수 의혹' 洪지사 구속영장 청구 및 일괄기소 여부 검토

  • 등록 2015.05.09 19:48:26
  • 댓글 0
크게보기

洪 조서 분석 중…주말께 구속영장 청구여부 결론낼 듯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홍준표(61) 경남도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9일 홍 지사의 전날 진술 내용을 심층 분석,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주말 사이 결정키로 했다.

홍 지사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등에 대한 회유 의혹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는 윤 전 부사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그가 제출한 녹음파일 등을 통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검찰이 홍 지사의 측근 회유 의혹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는 구속영장 청구의 직접적 사유가 된다.

검찰은 또 1억원 수수 여부와 공천 대가성 여부 등 홍 지사를 둘러싼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홍 지사를 강하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홍 지사를 피의자로 소환조사한 것은 그의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것인 동시에 기소 방침까지 이미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일괄기소 여부에 대해선 아직 내부 논의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결정적 단서인 비밀장부를 찾지 못할 경우 검찰로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일괄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8명 중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금품수수 정황이 비교적 상세하게 드러난 인사들을 일괄기소 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리할 경우 여론의 뭇매를 덜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