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에게 욕설 취객 폭행한 경찰관 기소

  • 등록 2015.05.13 09:36:33
  • 댓글 0
크게보기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함께 출동한 여경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취객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박모(44)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사는 지난해 12월 초 새벽 2시께 영등포구 한 여관 앞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모(47)씨를 손날로 목을 치고 발로 차는 등 19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 경사와 함께 출동한 여경과 여관 여주인을 향해 여성을 비하하는 성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박 경사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곧 취하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수사 결과 폐쇄회로(CCTV) 등에 모습이 그대로 찍혔다"며 "경찰관이 민간인을 때렸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경사는 검찰에서 "주변에 여자뿐이라 이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자제력을 잃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직폭행은 경찰, 검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감금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