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창 3만개 밀수출' 전·현직 軍간부 등 덜미

  • 등록 2015.05.13 19: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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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 과정에서 알게 된 현지인에게 탄창을 불법 수출한 전·현직 육군 간부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탄창 등 군 전략물자를 해외로 밀수출한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전직 육군간부 이모(41)씨와 군수품 제조업자 노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현역 소령 양모(38)씨, 운송업자 박모(49)씨, 관세사 최모(5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1997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씨는 군 복무 중인 2007~2008년 해외 파견지에서 알게 된 현지인에게 전역 후 M-16, AK47 탄창 등 3만여 개를 밀수출해 3억6000여 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육군 소령 양씨는 이익금을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씨 회사에 3000만원을 투자하고 탄창 제안서 작성, 외국인의 탄창 생산·판매업체 방문안내 등 불법 수출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과거 국군 기무사령부 등에서 함께 근무한 선·후배 사이로 전해졌다. 

또 군수품 판매업자 노씨는 친형(55)과 함께 이씨의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탄창을 제공하고 생산자 로고를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 

운송업자 박씨와 관세사 최씨는 수출신고서에 군 전략물자를 자동차 오일 필터나 브레이크 패드 등으로 허위 기재해 세관의 단속을 따돌렸다. 

경찰 관계자는 "전·현직 육군 간부 등이 해외 근무 시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했다"며 "이 과정에서 관세사가 세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내 군수품 생산업체가 전략물자를 국외로 불법 수출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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