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연가투쟁을 벌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내려받아 수사를 맡은 종로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을 피고발인 중 처음으로 소환, 연가투쟁 찬반투표 등에 대한 배경을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변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6~8일 찬반투표를 진행해 연가투쟁을 결정한 전교조는 세월호 진상 규명,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 및 공적연금 강화, 전교조 법외노조화 중단 등을 주장하며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했다.
지난달 6~8일 진행된 연가투쟁 찬반 투표에서 67%가 찬성해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강행하자 교육부는 변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집행위원 24명을 형사고발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총투표와 연가투쟁이 국가공무원법 66조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지난달 말 교육부 관계자 등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피고발인 24명을 모두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교사 111명이 실명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글에 대한 수사도 병행한다.
교사들은 게시판에 '특별법 시행령 폐기! 즉각 인양!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교육부는 111명 전원을 형사고발했다.
교사들의 이름만 적혀있어 경찰은 교사들의 신원을 확보한 뒤 글 게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