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개인정보 무단조회만으로 해고사유 안 돼"

  • 등록 2015.05.18 09: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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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넘어선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문모씨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점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은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격한 개인 정보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문씨가 총 114회에 걸쳐 공단이 보관하는 개인 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열람한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문씨가 개인정보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않았다"며 "상대방에게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공단은 지난 2011년 동료 직원 4명의 개인정보를 16회에 걸쳐 열람한 직원에 대해 1개월 정직 처분을 하는 등 단순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에 대해 정직이나 감봉 징계 처분을 해 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맥락에서 "문씨의 비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공단이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조치를 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0년 공단에 입사해 직원으로 근무하던 문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공단의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업무와 관련 없이 A씨의 자격 내역, 요양급여 내역 등 개인정보를 총 113회 조회했다.

문씨는 또 지난 2013년 4월 공단의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B씨와 그의 아내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한 차례 조회했다.

공단은 같은해 11월 "업무 목적 외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며 문씨를 해임 처분했다. 해임 처분 사유로는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이외에 무단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인사규정 조항을 위반한 점이 꼽혔다.

문씨는 해임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정을 내렸다. 문씨는 이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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