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세월호 시행령 이미 시행…특조위 활동 집중해야"

  • 등록 2015.05.18 17: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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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특조위 활동 방해한다고 보지 않아"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이미 공포되고 시행된 만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본연의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항 등을 제외하고 특조위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제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시행령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이유로 논란이 지속되기 보다는 특조위가 관련 활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조위 활동도 이미 시행령이 공포된 만큼 그에 따라 특조위의 활동을 하면 된다. 이런 사정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원래 기조실장의 명칭으로 '기획'실이 구상됐으나 조사범위 등에 기조실장이 관여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기획자체를 빼고 행정을 지원하는 실정으로 하는 것으로 정했다"며 "위원장이나 다른 상임위원이 조사활동을 함에 있어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시행령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 수습 주무부서인 해수부는 인양 결정을 내린 바에 따라 인양을 추진하고 있고 배보상 등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안은 당초 원안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수정했다.

행정지원실장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수부나 국민안전처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부처의 공무원이 오도록 했다.

당초 90명이었던 전체 정원 수는 시행령 시행 6개월이 지나면 12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유한태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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