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조이제 前국장 보석 허가

  • 등록 2015.05.19 0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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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56·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이제(55)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국장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전 국장이 내야 하는 보석금은 3000만원이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만큼 조 전 국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조 전 국장 변호인 측은 앞서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폐쇄회로(CC)TV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 전 국장이 채군의 정보를 유출시킨 2013년 6월11일 오후 2시46분께 부속실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 전 국장의 당시 행적과 CCTV 분석 결과 그가 당시 부속실에 없었다"며 "조 전 국장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부속실 전화를 이용해 정보유출을 지시했다는 검찰의 가설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 전 국장은 조오영(56)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및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함께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가족 관계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고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 전 행정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 사건 다음 기일은 추후에 지정키로 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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