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통해 신규채용 시 최대 2160만원 지원

  • 등록 2015.05.19 13: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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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전국 주요 18개 산업단지 1만3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자리 함께하기 등 고용 지원제도 순회 설명회를 연다.

일자리함께하기는 교대제 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와 설비투자비 지원은 물론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5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최대 2년간 1인당 2160만원을 지원하고, 설비투자비는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고용부가 청년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한 강소기업 중 50인 이상 제조업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2,576개 사업장 중 지원금제도를 전혀 모르는 사업장이 42.1%인 1084개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회에는 노사발전재단의 전문 컨설턴트도 참여해 장시간근로 개선을 통해 매출액과 순익을 높인 사업장의 사례와 실제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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