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영장실질심사 출석…'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 등록 2015.05.21 13: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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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특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6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김 전 부원장보는 '채권단에 압력 행사를 했느냐'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과 최수현 전 금감원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19일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3년 10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재직하며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감원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측에 대주주 지분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승인하도록 압력을 넣은 배경을 캐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워크아웃 당시 경남기업 회장이던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의원실을 수차례 방문한 배경을 확인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성 전 회장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워크아웃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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