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재산이 많은 것처럼 재력을 과시한 뒤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이모(56·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김해 한 부동산 컨설팅업체에 근무하던 김모(54·여)씨에게 접근해 오빠로부터 수 억원의 재산을 증여받기로 했다는 등의 거짓말로 재산이 많은 것처럼 속여 39차례에 1억1495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다.
이씨는 관광버스 구매자금에 필요하다며 돈을 빌리고 이자를 높게 주겠다고 했으나 사업을 하거나 증여받을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빌린 돈은 다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