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놀이터서 여아 뺨·손등 쓰다듬은 30대男 '유죄'

  • 등록 2015.05.24 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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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여자아이의 뺨과 손등 등을 쓰다듬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인 A(8)양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며 "김씨의 행위는 일반 성인의 입장에서도 추행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8)양은 수사기관에 '김씨의 행동에 기분 좋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명백히 김씨가 A양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추행 행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A양에게 다가가 손으로 뺨, 팔, 손등 등을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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