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서 '불법 창고영업' 업체 13곳 적발

  • 등록 2015.05.26 09: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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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물건을 쌓아놓는 용도로 허가받은 컨테이너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불법 창고영업 행위를 벌인 업체 13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컨테이너 1대당 월 4~25만원의 보관수수료를 받는 등 최대 연 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월부터 4월까지 그린벨트 내 불법 창고영업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 74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3곳을 적발, 관련자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이 그린벨트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음식점, 공장 등을 운영한 위법행위를 적발한 적은 있지만, 불법 창고영업 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된 업체는 강서구 개화동·방화동, 성북구 정릉동 일대 그린벨트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물건적치 용도로 허가받은 컨테이너 총 1021개 중 997개를 불법 창고영업 용도로 사용했다.

이들은 그린벨트가 주로 도심 외곽 주변에 있어 관할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3개 업체 중 10곳은 물건적치용으로 신청한 컨테이너를 개인 및 물류업체 등을 대상으로 임대했다. 이 과정에서 컨테이너 1대당 월 4~25만원의 보관수수료를 받아 연 1800만원~3억원의 매출을 챙겼다. 

나머지 3개 업체 역시 물건적치 용도로 허가를 받은 뒤 사무실, 직원 휴게실, 신발 보관창고 등 용도를 임의로 바꿔 사용했다. 

입건된 15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자치구에서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관련부서와 연계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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