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니 뎁, 감옥 가나…반려견 밀반입 호주 당국에 발각

  • 등록 2015.05.27 13: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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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스타 조니 뎁(52)이 호주 검역법을 어겨 법정에 설 위기에 처해다.

피플 등 외신은 26일(현지시간) 조니 뎁이 호주 방역 당국의 허가 없이 반려견을 몰래 들여오다가 발각됐다며 그가 법정에 서게 될 경우 최대 징역 10년, 26만5000달러(약 3억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고 전했다.

조니 뎁은 15일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죽은 자는 말이 없다' 촬영 차 자신의 전용기를 이용해 호주에 들어오면서 호주 당국의 허가 없이 요크셔테리어 두 마리를 데리고 입국했다.

호주 농업부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생물 안전 규칙을 적용하는 국가로 호주 당국은 조니 뎁에게 50시간 안에 애완견을 데리고 출국하지 않으면 반려견을 안락사시키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조니 뎁의 반려견은 호주에서 추방당한 상태다. 뎁의 아내 앰버 허드는 호주 농업부가 제시한 기한 안에 반려견을 데리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피플에 따르면, 호주 당국은 조니 뎁이 어떻게 개를 밀반입할 수 있었는지 계속 조사 중이다.
연예뉴스팀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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