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부원장보를 재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김 전 부원장보를 소환 조사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재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을 재청구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이번주 중 조영제(58) 전 금감원 부원장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뒤 다음주부터 경남기업 2차 워크아웃 전후 과정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10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재직하며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전후 과정에 특혜를 준 도 판단하고 있다. 2011년 5월 자금을 다 갚지 못한 채 2차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한 경남기업이 2013년 4월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이 김 전 부원장보의 특혜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신한·국민·농협 등 3개 은행에 압력을 넣어 경남기업에 700억원을 대출하게 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조 전 부원장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3년 10월 김 전 부원장보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고 실사도 빨리할 수 있다"며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하라고 먼저 권유한 정황도 포착했다. 당시 경남기업은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이 금융기관장에게 특혜성 자금 지원을 강요한 셈이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관계자들은 통상적인 워크아웃과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이 다르게 진행됐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다. 또 주채권은행이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금감원 측이 워크아웃에 관여했던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