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헌재 합헌 결정, 노동탄압국가 스스로 증명"…'밀실선고' 강력 비판

  • 등록 2015.05.28 15: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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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8일 "대한민국이 노동탄압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던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자격을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하고 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해직교사를 교원노조의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헌재는 세계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 한 번 없이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선고를 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은 이날 오전 '전교조의 등록 취소 결정이 무효화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전교조는 "헌재의 오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며 "노동권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해 대한민국이 노동탄압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행정관청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 권한을 부여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행위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이미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법률에서 법외노조통보의 모태가 되는 행정관청의 노조해산명령권은 삭제됐다. 군사독재 시절로의 회귀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교조는 다음달 1일 헌재의 합헌 결정과 관련한 향후 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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