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이 군산해경에 나포됐다가 풀려났다.
30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4시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119㎞ 해상에서 중국 대련 선적 유망 어선 A호(65t, 승선원 11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나포했다.
A호는 지난 18일 어획물운반선에 어획물을 넘기면서 위치를 허위로 기재한데 이어 29일 오전 11시 한국측 EEZ로 입역하면서 입역 사실을 수협중앙회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제한조건 위반)다.
A호 선장 B씨(46, 안위성)는 현장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시인하고 이날 밤 8시30분께 담보금 1500만원을 내고 현지에서 풀려났다.
전현명 군산해경서장은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해상주권확립과 우리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 내 중국 유망어선의 조업은 다음달 1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