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전남 모 의원 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A(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노 판사는 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병과하는 한편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6월22일부터 같은 달 24일께까지 전남 한 지역 모 의원에서 의료보험급여 현지감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 해당 의원 원장 B씨로부터 '현지감사를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원 권 자기앞 수표 10장(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호감을 표시했다. 그 징표(선물)로 명품가방을 구입하라며 돈을 건네 준 것일 뿐 직무와 관련성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쳐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 판사는 "A씨의 주장과는 달리 B씨는 '현지감사 등을 잘 봐달라'는 대가로 돈을 건넨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 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감사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A씨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며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을 감안, 선고의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