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경찰서는 한의사 면허없이 부항, 침술 등 한방치료와 십전대보탕을 제조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유모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자택에 진료실을 차려놓고 환자 수백명으로부터 2005년 1월부터 최근까지 10년간 수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유씨는 하반신 마비 환자를 상대로 "죽은 피를 빼고 침을 맞으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속여 치료비 명목으로 1500여 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 한약사 면허없이 자신이 시술한 부항환자들을 상대로 한의약품인 십전대보탕 1개월치를 50만원에 판매하는 등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10여 년간 불법으로 챙긴 돈이 얼마인지 정확한 액수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