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문제 6월 국회서 입법 돼야"

  • 등록 2015.06.02 09: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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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관한 입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임금단체협상 교섭 과정에서 고용친화적으로 단체협약을 고치는 데 논란이 되는 부분이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6월 국회에서 가급적 조기 입법 되도록 해주면 현장에서의 혼란이 반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은 정년연장과 함께 노동계의 3대 쟁점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통상임금 축소와 초과노동의 합법적 연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장관은 또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청년 취업의 어려움과 정년으로 인한 장년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의 고용구조를 고용친화적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금체계 개편은 2~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임금피크제라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현장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는게 바람직하다"며 "노사정 위원회에서도 다섯차례에 걸쳐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임금피크제 관련해)새로운 행정입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판례와 관련 법상 임금체계 개편 의무화 정신,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변경절차 등을 근거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고용부에서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세웠고 (임금피크제로 인한)취업규칙 변경 문제 등으로 현재 노동계내에 시끄러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전 노동연구원이 주최한 임금피크제 공청회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되기도 한 만큼 새누리당은 정부의 방침을 듣고 그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할 우려가 있어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정년 보장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임금만 깎이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유한태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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