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비정상적 행정입법의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을 겨냥, "더 이상 국회를 정쟁국회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시행령의 내용상 불일치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장치가 있다. 대통령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너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 대해 "민생에 '올인'하겠다"며 "한국경제가 수축하는 위기상황에서 국회가 정쟁으로 가지 않도록 문제를 민생의 관점에서 풀어가겠다"며 "민생총력에 박 대통령도 적극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박 대통령을 향해 "이로 인해 6월 국회가 파행된다면 이는 온전히 청와대의 책임"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거부권 행사가 어떨 때 쓰여야 하는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박 대통령께서 국회법이 개정되면 국정마비가 된다고 걱정하시는 것은 현실과 크게 다르다"며 "(개정안에서는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표현이 약간 강화된 정도로, 모두 수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야 구도상 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여야 재석의원 244명 중 211명이 찬성한 법안을 청와대가 거부한다면 각각의 헌법기관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소신정치는 위태로운 시험대에 놓일 것"이라며 "변칙 시행령은 법리 체계의 순리를 거스르는 하극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국회의 위법 시행령 수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며 "오히려 시행령이 모법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은 후진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3권분립의 요체는 견제다. 국회는 번번이 정부 시행령으로 뒤통수를 맞아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의 뒤통수를 못 치게 하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며 "이런 장치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3권분립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의원도 "국회법은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에 주력하길 바란다"며 "청와대는 위헌이니 국정마비니 과민 반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법을 초월하는 비정상적인 시행령은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반입법적 행정입법을 중단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법을 무력화시키고 초월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국회의 요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하극상 시행령은 독재시절 행정편의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더 나아가면 독재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최원식 의원 역시 "개정국회법을 보면 여야가 합의해야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대통령은 (행정입법의) 위법성이 제기될 경우 경청하고 소통해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입법부를 설득하는 소통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런 협의와 상생의 국회법을 거부권으로 대응한다면 다시 불통의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라며 "소통과 협의, 상생 정신으로 모처럼 이뤄진 여야 간 합의정치가 짓밟히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동원 의원은 "박 대통령은 3권분립 위배를 운운하기 전에 진짜 3권분립에 위배되는 새누리당 정무특보부터 해임해야 한다"며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부터 3권분립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대통령께서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