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14급' 최신예 잠수함 부실·허위 평가…예비역 해군 대령 등 기소

  • 등록 2015.06.03 14:25:31
  • 댓글 0
크게보기

해군의 최신예 잠수함 3척을 건조한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인수시운전 평가 결과를 조작해준 예비역 해군 대령과 방위사업청 산하 공공기관 직원, 현직 해군 준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임모(57·해사 37기) 전 해군 대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합수단은 범행에 가담한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기술원 이모(48)씨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인수시운전 평가대원인 현직 해군 준위 허모(52)씨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허씨는 잠수함 인수시운전 평가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았다.

임 전 대령은 2007년 1월~2010년 2월 현대공업이 건조한 214급 잠수함 3척 인수시운전 평가 결과를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조작,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 전 대령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 인수평가대장이었다.

인수시운전 평가는 다 만들어진 함정이 작전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절차다. 해군에서 구성한 인수평가대가 주관하며 방사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 평가 객관성을 담보한다. 200여개 종목 4000여개 항목으로 실시되는 인수시운전 평가는 잠수함의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인수시운전에는 잠수함이 최대로 충전된 연료전지를 장착하고 얼마나 오래 잠항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24시간 이상 연속으로 시운전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손원일함은 연속으로 잠항한 시간이 19시간에 불과했지만 임 전 대령은 24시간 지속 진행해 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인수평가대 평가대원들을 모두 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대령은 이 외에도 잠수함 3척의 연료전지가 멈추는 현상을 제대로 보고하거나 재평가하지 않고, 수중 최대 속도 시험도 실시하지 않는 등 함정 성능을 정확히 평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2007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방위사업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원으로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며 잠수함의 연료전지와 축전지, 배전반의 품질이 규격서와 계약 요구 조건 등에 충족하는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군은 부실·허위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7년 12월26일 손원일함, 2008년 11월28일 정지함, 2009년 11월30일 안중근함을 각각 인수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인수가 지연될 경우 1일당 계약금의 0.15%인 5억8435만원의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연료전지 정지 등 문제가 불거지자 해군 장성 출신인 임모(68) 전 현대중공업 상무가 임 전 대령에게 "인수기일을 맞출 수 있도록 인수시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주고 결함 사항을 문제 삼지 않는 등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이 같은 부실 평가로 현대중공업이 5억8435만원의 지체상금을 면제받았다고 봤다. 해군과 국가는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본 셈이다. 잠수함을 인수한 뒤 6년 동안 연료전지가 총 102차례나 멈추는 바람에 잠수함을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전력 공백도 생겼다.

합수단은 또 임 전 대령이 전역한 지 이틀만인 2010년 3월2일 현대중공업에 취업한 점을 토대로 특혜의 배경에 '전역 후 취업' 대가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합수단은 현재 임 전 대령과 군 관계자,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취업 자체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6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6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